임차인이 계속 같은 단체이고 대표자만 바뀐 것이라면, 통상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보다 임차인인 단체는 그대로 두고 대표자 표시만 정정하거나 변경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단체명과 대표자 이름이 함께 적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임차인이 단체인지 대표자 개인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임차인 표시뿐 아니라 계약을 누가 체결했는지, 보증금·차임을 누가 지급했는지, 계약상 권리·의무를 누가 부담해 왔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리 문서에는 기존 계약일과 목적물, 단체의 정확한 명칭, 변경 전·후 대표자, 대표자 변경일, 임차인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적고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해 각자 보관하세요. 단체 규약상 대표자 변경 절차와 새 대표자의 대표권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에 제공된 법령 정보만으로는 임의단체의 대표자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서식이나 신고기한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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