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코드가 11번으로 신고된 상태에서 선생님이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퇴사한 회사의 중소기업 지원금이 자동으로 중단되거나 환수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어떤 지원금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별도의 지급 요건이나 고용유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상실코드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직 사유와 수급 요건을 심사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코드가 11번이라는 사실이나 선생님이 구직급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지원금에 불이익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받는 지원금의 종류와 조건에 따라서는 근로자 채용·유지, 고용조정 여부, 지원대상 근로자 자격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쟁점은 선생님의 구직급여 수급 자체라기보다 회사가 해당 지원금의 요건을 지켰는지입니다. 어떤 지원금인지 모르는 현재 정보만으로는 회사 지원금 전반에 대해 영향이 전혀 없다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지원금 불이익을 이유로 실제와 다른 퇴사 사유를 신고하라고 하더라도,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에는 실제 경위가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무실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 퇴사한 것이 실제 사유라면 이전일, 이전 전후 근무지, 통근시간 등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시고, 고용센터 심사 때 사실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회사 신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그 차이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