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수입원가에 포함되어 있다가 환급됐다면 환급된 관세만큼 원가를 줄이는 처리가 타당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수입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이미 원가에 넣었다면 그 금액을 원가에서 빼고 매입세액으로 바로잡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실제로 공제 가능한지는 사업용 사용 여부와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 등 증빙, 공제 제한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라면 원가 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환급액을 관세와 부가가치세로 나누고 각 항목의 기존 장부처리 및 재고의 판매 여부를 맞춰 조정하셔야 합니다. 수수료가 환급액에서 차감되어 입금된 경우에도 환급액과 수수료를 구분해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