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위로금이 업무상 재해로 생긴 장해를 보상하거나 위로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이라면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위로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자동으로 비과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와 별도로 회사가 지급한 금액도, 재해·장해와 직접 관련된 보상·위로의 성격인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근무 실적이나 재직에 대한 포상·격려금이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급 규정, 지급결의서와 산정 근거에 업무상 재해 및 장해에 대한 보상·위로 목적이 드러나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은 업무상 부상·질병과 관련한 보상·위로 성격의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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