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으로 해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제·무효·취소가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서류와 단독신고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서류의 예로는 확정된 법원 판결문 등 해제등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판결문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해당 해제등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고관청은 제출서류를 보고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반면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상 해제등 신고서를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위 단독신고용 입증서류와 사유서를 첨부하는 절차와는 구분됩니다.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뒤 해제등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