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NET) 계약은 근로자에게 세금·사회보험료를 공제한 뒤의 실수령액을 약정하고, 관련 세금과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만 세법상 별도의 계약 유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실제 급여 약정과 지급·회계 처리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급여에서는 근로자 급여에서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실제 연간 세액과 이미 낸 세액을 비교합니다. 더 낸 경우에는 환급하고, 덜 낸 경우에는 추가 징수합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네트 계약이라고 해서 세금 정산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질 수 있는 쟁점은 정산 결과로 생긴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액을 사용자와 근로자 중 누가 부담하거나 받기로 했는지입니다.
세무 처리상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환급액은 우선 이후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할 세액이 부족하면 다음 달 이후 세액에서 환급하거나, 요건에 따라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및 시행규칙 제93조). 이는 세무서와 사용자 사이의 환급 처리 방법이고, 환급액을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시킬지는 별도의 계약·사실관계 문제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세전·세후 급여 기준과 연말정산 환급·추징액의 부담 주체를 분명히 적고, 급여명세서·원천징수 내역과 실제 지급액이 그 약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속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세무상 정산과 임금·계약상 권리 판단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에서도 네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환급금 귀속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