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술집은 건축법 위반 여부와 음식점 영업신고·주류 판매 관련 위반 여부를 나누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무허가라는 사정만으로 그곳에서 주류를 판매했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 위반 신고
음식점 영업신고 여부 확인·신고
주류 판매 신고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신고를 접수하는 단계에서 영업신고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영업 제한 요청은 허가권자의 조치와 관련되고, 법령에 정해진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담당 기관의 현장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신고자료는 날짜가 드러나는 사진·영상, 간판과 주소, 공개된 영업 안내, 직접 목격한 판매 사실처럼 출처와 취득 경위가 분명한 자료 위주로 제출하십시오. 추측이나 과장된 표현은 피하고, 신고 접수증이나 제출 내용은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