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모집용역의 대가인 인센티브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받은 금액에 100/110을 곱한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가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인센티브로 110만 원을 받았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공급가액은 100만 원입니다. 나머지 10만 원은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계산은 먼저 인센티브가 대리점의 판매·모집 등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지급 명칭이 ‘인센티브’라는 이유만으로 과세 매출인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와 정산 내역에서 지급 조건이 제공한 용역의 보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서나 정산서에 인센티브 금액이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으면 그 금액 전부가 공급가액이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 반영할 때는 인센티브가 용역 대가로 확정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며, 입금액만 보고 100/110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실제로 불분명한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