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에 건강보험료가 고지됐다면,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 부과 내역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기간에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에서 제외합니다. 반대로 생계·주거·교육급여만 받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라면, 이 규정만으로 건강보험료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의료급여 자격이 확정되기 전의 기간이거나, 자격 시작일보다 앞선 기간의 보험료라면 자동으로 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급자 증명서의 발급일만 보지 말고 의료급여 자격 적용일을 기준으로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구체적인 정정·환급 여부는 실제 자격 변동일과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