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정확히 1년이고 그 기간을 마친 뒤 퇴사한다면, 일반적으로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해 발생한 연차 최대 11일분을 정산하며, 별도로 15일이 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이 생깁니다. 반면 15일은 1년간 근로를 마친 뒤에도 계속 근로하고, 그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1년 만료일에 끝나 근로관계도 종료되면, 통상 15일 요건까지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만료일뿐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끝난 날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일이 발생했고 4일을 사용했다면, 미사용분은 7일입니다. 실제 수당액은 통상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 자료가 있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연차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휴가는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남아 있다면 발생 일수·사용 내역과 사용촉진 절차를 함께 확인해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