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가 계속 임차인이고 대표자만 바뀐 경우라면, 보통 기존 임대차계약을 다시 작성하거나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자는 단체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므로, 대표자 변경만으로 임차인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에 대표자의 개인 이름만 임차인으로 적혀 있거나, 새 대표자 취임과 함께 단체 자체가 달라졌거나, 계약서에 대표자 변경 시 통지·변경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이 단체인지 개인인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실제로 누가 부담해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표자 변경 사실을 알려 두고, 필요하면 새 대표자의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선임서류를 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서 정리를 요청하더라도, 단체가 그대로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하는 방식보다는 임차인은 그대로 두고 대표자 표시만 정정하는 확인서나 변경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된 단체라면 대표자 변경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고, 신고서에는 변경 전·후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는 세무서 신고 절차이며, 그 자체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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