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아래 네 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농업경영은 농업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농지를 소유하거나 농업 관련 시설을 보유한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경작·재배·사육 또는 농업 종사와 판매 실적 등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작·재배 기준은 실제 농업 활동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농지법」상 농업인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농어업인 확인이나 세금 감면 등 다른 제도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그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농업인 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