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모두 제외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안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으로 옮겨도 ‘수도권 외’가 아니라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및 그 밖의 비수도권 시·군은 수도권 외 지역입니다. 다만 공장 이전 감면처럼 이전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 제도에서는 ‘수도권 외’라는 구분 외에도 이전한 지역의 권역·지역 요건을 따질 수 있으므로, 적용하려는 감면제도에 따라 최종 감면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