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해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더라도, 법인 사업용 통장을 반드시 사업장마다 따로 써야 한다고 볼 근거는 제공된 정보에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인 안에서 사업장이 나뉘는 경우에도 사업장별 거래가 명확히 확인되도록 계좌와 장부를 구분해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하면 포기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신고·납부 방식이 바뀝니다. 포기신고서에 적은 방식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서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신규 사업 시작 등 별도 신청기한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계좌 사용은 신고·납부 방식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여러 곳이고 거래량이 많다면 사업장별 계좌를 두는 편이 대사와 증빙 관리에 편리하지만, 계좌를 하나로 유지하려면 사업장별 장부 기록과 거래 구분을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는 제공된 법령상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법인에 그대로 적용해 사업장별 계좌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