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서 받은 판매장려금은 대리점이 판매·모집 등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매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매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 사유와 계약·정산 구조를 봐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정산서에서 장려금 지급 조건이 판매·개통 실적과 연결되는지, 대리점이 제공한 업무의 보상인지, 별도 보전금인지 확인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로 판단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수령액은 그 금액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