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기본공제는 통장에 실제 입금된 세후 금액이 아니라, 세법상 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배우자의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세후 실수령액이 얼마인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반대로 세후로 받은 금액이 적더라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각 소득의 종류와 과세 여부를 살펴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배우자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액은 배우자 1명당 연 150만원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적용할 때는 해당 귀속연도 자료의 총급여액·소득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