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의 관련성이 실제로 확인된다면 비과세 요건 중 업무 관련성은 충족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등록금 전액이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직원(근로자)의 학자금이 비과세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AI 관련 업무와 학과 교육내용이 연결되고, 회사 규정에 따른 지원 및 해당되는 반환 조건까지 갖췄다면 그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등록금 등을 비과세 학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안내자료, 직원의 담당 업무 설명, 회사 교육비 지원 규정, 등록금 고지서와 납부 증빙, 필요한 경우 교육비 반환 약정을 보관해 두세요.
반대로 업무 관련성은 있어도 회사의 지급 기준이나 해당되는 반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원액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