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위로금이 이름만으로 근로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를 보상·위로하기 위해 지급한 돈이라면 비과세될 수 있지만, 근무 실적이나 재직을 전제로 한 포상·격려금이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장해급여와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장해위로금은 지급 주체와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은 명칭보다 지급한 이유와 성격을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업무로 인한 부상·질병과 관련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배상·보상 또는 위로 성격의 급여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지급했더라도, 실제로는 업무성과·근속·포상 등 근로의 대가로 준 돈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상금과 별도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살펴보세요.
따라서 질문하신 장해위로금이 산재로 발생한 장해를 보상하거나 위로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이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과 실제 지급 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지급 근거와 산정 내역, 원천징수 처리 사유를 확인해 보시고, 근로의 대가로 처리됐다면 그 이유와 지급 성격이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