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갑근세확인원(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월급·상여·수당 같은 근로소득과 구분되는 퇴직소득이므로 별도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상여·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퇴직급여 등을 퇴직소득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따라서 갑근세확인원에 퇴직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 내역이 누락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한 달에 받은 마지막 월급, 미지급 임금, 상여금은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 확인서에 표시될 수 있고, 퇴직금은 별도 서류에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나 세액을 확인하려면 회사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갑근세확인원과는 별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로 받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미뤄질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퇴직소득 자체가 근로소득 확인서에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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