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납부하셨더라도 카드 정지가 바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이미 제공된 경우, 세무서장은 납부로 제공 대상에서 벗어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요구한 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카드사가 정지 해제 여부를 반영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정해진 법정기한이 아니므로, 정확한 해제 시점은 카드사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 후에도 카드가 계속 정지되어 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따라서 법령상 확인되는 기한은 세무서의 통지 15일 이내이고, 실제 카드 사용이 재개되는 날짜까지 보장하는 기한은 아닙니다. 이 안내는 국세 체납자료가 제공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등 다른 체납자료에 따른 정지라면 해당 기관의 해제 통지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