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퇴사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지위를 잃었다면, 해촉 사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은 근로자인 명예감독관이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의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해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촉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유가 생겼을 때 해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명예감독관의 위촉·해촉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해촉 처리했다고 보기보다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퇴사 사실과 해촉 요청을 전달해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퇴사 사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출 서식이나 구체적인 접수 방식은 제공된 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관할 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사자가 명예감독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사업 폐지 등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해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후임자를 새로 위촉하려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위촉 대상자 요건과 위촉 권한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