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반환일시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두 급여 전액으로 모두 받지는 못하고, 원칙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급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일부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따라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급여 수급권이 둘 이상 생기면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이때 질문하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과 유족연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각 급여의 예상액과 지급 기간을 비교해 선택하셔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이 이미 지급된 뒤에는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나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두 급여의 선택 결과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 선택은 지급 청구서에 선택할 급여를 적어 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반환일시금 지급액 자체는 가입기간·보험료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선택하지 않은 반환일시금에 대신 지급되는 금액도 사망일시금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금액을 비교해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