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담당 형사조정 담당자나 검찰청에 기일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요청만으로 변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조정 기일 변경을 허용하는 사유나 신청 기한·기간을 정한 기준은 현재 확인된 정보에 없어, 어떤 사유면 반드시 변경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재판의 변론기일 변경 기준을 형사조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기일을 바꾸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석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조정이 자동 연기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무 연락 없이 불출석하지 말고 먼저 변경 가능 여부와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변경이 허용되는지와 그 절차는 사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