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생리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가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임신 중인 근로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제시된 조항에 없습니다.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해야 하는 휴가이므로, 사용하려는 날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생리휴가와 임신·출산에 따른 휴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임신 중이라도 생리휴가 청구권은 별도로 판단하며,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의 요건과 기간이 생리휴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청구에도 생리휴가를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73조 위반 문제가 될 수 있고, 같은 법 제114조는 제73조 위반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내용과 사업주의 답변은 문자나 전자우편 등으로 남겨 두시면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