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만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면 그 상속주택 지분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와는 다른 공동상속주택 특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둘 이상이면 그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거주자가 없거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소유자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최대 지분자로 판정되면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주택 수에 포함할 수 있어, 제155조제3항만으로는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별도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가능한지는 신규주택 취득 시점과 종전주택 양도 시점 등 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 자체에는 일반적으로 ‘상속 후 몇 년 안에 양도해야 한다’는 기한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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