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먼저 지급했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대위신청한 금액이라면 근로자에게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정 급여를 넘겨 별도로 지급한 보전액까지 같은 이유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의2는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그 돈이 고용보험 급여를 대체한 것으로 인정되면 회사가 그 근로자의 급여청구권을 지급액 한도에서 넘겨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회사가 먼저 지급한 돈이 있더라도, 실제로 고용보험 급여를 대신 지급한 금액인지가 핵심입니다.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법정 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반면 회사 자체 부담으로 지급한 추가 금액이나 고용보험 급여와 별개의 임금은 위 대위 규정만으로 비과세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중 임금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급여명세서와 회사의 고용보험 급여 신청·대위 내역을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선지급한 돈 중 고용보험 급여로 처리된 부분과 회사가 별도로 부담한 부분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