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을 매입할 때 낸 취득세와 차량 취득·등록에 직접 딸린 등록면허세 및 부대비용은 차량의 취득가액에 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상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39조제2항은 취득가액을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는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장부에는 차량 매입대금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취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차량 취득가액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등록 과정에서 낸 다른 비용도 차량 취득을 위해 발생한 부대비용인지 확인해 반영하세요. 차량 취득과 관련 없는 지출은 차량 원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올리는 경우, 이렇게 반영한 금액이 차량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세금 납부서·등록 관련 영수증·매매계약서 등 비용과 차량 취득의 관련성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등록비용 항목별 처리는 그 비용의 성격과 취득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