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어도 피상속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보험계약서상 계약자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보험료를 누가 부담했는지도 살펴봅니다. 따라서 자녀가 계약자·수익자로 되어 있어도 부모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냈다면 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이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 보험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일부만 부담했다면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다음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전체 중 절반을 피상속인이 부담했다면, 지급보험금의 절반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방식입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것과 실제 상속세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보험금은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반영되며, 실제 납부세액은 전체 재산과 공제 등 다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는 보험증권, 보험료 납입 내역, 보험료를 낸 계좌 내역 등을 확인해 실제 부담자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