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4~5일만 일하더라도 몇 개월간 계속 고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일용직으로만 신고해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용근로자’ 판단은 근무일수가 적은지만이 아니라 실제 계약기간과 급여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세금 신고와 고용보험에서도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대체로 일한 날·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고,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근무일이 월 4~5일이어도 처음부터 몇 개월간 계속 고용하는 계약을 맺었거나 실제 고용관계가 3개월 이상 이어지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매번 별도의 단기 고용이고, 계속 고용관계가 실제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일용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일용’이라고 적거나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무 일정의 반복성, 계약 내용, 임금 계산·지급 방식 등 실제 운영을 함께 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입니다. 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가 될 수 있지만, 일용근로자이거나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 근무일이 적더라도 몇 개월간 계속 고용된다면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조건만으로는 일용직 신고가 적법하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같은 사용자와 계속 고용관계가 3개월 이상 이어지는 구조라면 세금상 일용근로자 처리가 문제될 수 있고, 고용보험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