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쟁송으로 이미 지난 기간의 임대료를 받게 된 경우, 개인 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판결·화해 등이 성립한 날이 수입 시기입니다. 다만 미납 임대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이 특별한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계약상 지급일 등 일반 기준을 적용합니다.
법인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계약 등으로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실제 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가 원칙입니다. 결산 때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와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 수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또는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반영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임대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그리고 소송이 미납 임대료 청구인지 다른 임대차 쟁송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지급일, 판결·화해 성립일, 공탁일과 공탁 대상 기간을 함께 확인해 귀속 시기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