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의 업태는 보통 **도매 및 소매업(소매업)**으로 기재하고, 종목은 편의점으로 적습니다.
체인 공급업체와 계약해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상품을 계속 공급받아 판매하는 형태라면 업종은 체인화 편의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자등록에는 영업 형태와 판매 방식에 맞춰 업태·종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임금 체불 시 적용되는 미지급 이자율이 20%가 아니라 5%라는 말이 있는데, 임금 체불 이자율은 정확히 몇 퍼센트인가요?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정정 요청을 하나요?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도 부가가치세 매출에 포함되나요?
계약서상 운용리스인데 차량 매입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취득 후 리스료를 나누어 지급하는 형태라면 금융리스가 아닌가요?
프로그램 오류로 미지급된 수당에 대한 지연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20%가 맞나요?
법인사업자를 폐업할 때 4대보험 사업장 말소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