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임금체불 지연이자율을 **연 5%라고 한 것은 현재 제시된 기준과 맞지 않으며, 이 사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연 20%**가 적용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의 이율을 말했는지에 따라 5%가 다른 기준을 가리켰을 가능성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정해진 지급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적힌 ‘연 40% 이내’는 상한이고, 시행령이 실제 적용 이율을 연 20%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직자의 수당을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했다면, 그 수당이 해당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인 경우에는 **미지급 수당 원금에 대해 늦어진 기간 동안 연 20%**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로그램 오류라는 사정만으로 이 이율이 5%로 바뀌거나 지연이자가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상 제약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전산·입력 오류가 그런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인 사정은 따져야 합니다.
**정리하면, 말씀하신 수당 미지급 상황의 법정 지연이자율은 5%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연 20%**입니다. 상대방이 말한 5%의 근거가 별도의 합의나 다른 종류의 채권 이율이라면, 그것을 임금체불 지연이자와 혼동한 것인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