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급여일에 지급했어야 할 수당을 프로그램 오류로 지급하지 않고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한다면, 원칙적으로 미지급 기간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이율이 연 20%입니다. 법에 적힌 ‘연 40% 이내’는 상한이고, 실제 적용할 이율은 시행령에 따라 **연 20%**입니다.
따라서 수당이 원래 급여일에 지급될 임금이었다면, 다음 달 급여에 원금만 합산해 지급하는 것으로는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연이자는 미지급 수당을 기준으로 실제 늦어진 기간에 대해 계산합니다. 다만, 원래 지급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거나 해당 수당의 지급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기산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지연이자가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는 천재지변 등 법령상 자금 확보 제약, 임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을 적용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입력·시스템 오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오류였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