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라는 이유만으로 일용근로자 신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근무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요건에 맞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나 ‘일용직’이라는 명칭만으로 신고 유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려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일급·시급 또는 근무일·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외 업무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경우가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범위에 해당합니다. 건설공사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월급처럼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계속 고용되는 형태라면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카가 실제 근무한 날짜와 시간, 임금 계산·지급 내역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실제 근무 형태에 맞는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격달로 하거나 근무 사실을 누락해 일용근로자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상 일용근로자 구분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판단은 기준이 서로 같지 않으므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모든 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