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입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는 사실만으로 금융리스라고 확정되지는 않지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이용자 본인이라면 계약서의 ‘운용리스’ 표시와 실제 거래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서 먼저 볼 것은 누가 공급받는 자로 적혀 있는지입니다.
금융리스 여부는 계약서 제목만으로 정하지 않고 계약의 실질과 회계상 분류를 살펴야 합니다. 세법상 금융리스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이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해 계약의 실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금융리스 범위이며, 모든 세무·부가가치세 판단에서 세금계산서 한 장만으로 리스 유형을 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운용리스’ 표기와 세금계산서가 서로 다르게 보인다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공급받는 자·품목·공급가액을 계약서의 차량 매입 및 소유권 조항과 대조하고, 리스회사에 그 세금계산서가 차량 취득분인지 이용자에게 발행된 것인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차량 매입분인지 매월 리스료분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계약을 금융리스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