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 금액이 수출면장 발급분보다 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산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수출대가와 차이가 나는 금액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액이 실제 거래대가인지, 환율·선적 시점 차이 등으로 생긴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수출한 재화는 원칙적으로 선적일이 공급시기입니다. 따라서 그 선적일에 귀속되는 실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 첨부서류의 금액과 신고액이 서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1조가 수출의 영세율 및 공급시기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인보이스가 외화로 작성됐다면 환산 기준도 확인하세요.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바꿨다면 환가한 금액을 적용하고, 공급시기 이후까지 외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았다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인보이스 금액과 수출면장 금액의 단순 비교만으로 과세표준 오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면장 금액보다 큰 금액을 신고하려면 차액이 실제 수출대가인지와 신고 과세기간·환율·첨부서류가 맞는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