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려면 정식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셔야 합니다.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과는 다른 절차이므로, 받은 문서가 최종 부과 통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이의제기는 부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처분서에 적힌 이의제기 방법과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제기를 철회하려면 행정청이 법원 통보 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리기 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제출일과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출하고,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단계라면 최종 처분 전 의견 제출 기한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