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의 임대료와 공공요금은 승인된 사업계획·예산에서 해당 비용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에도 맞는 경우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로 편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조금별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따라서 승인된 예산서·사업계획서·교부조건에서 비용 항목과 변경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공통 임대료·공공요금은 산정 기준과 근거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특정 시설이나 보조사업에서 임대료·공공요금이 반드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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