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는 손금불산입이지만, 농어촌특별세는 본세가 손금에 산입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두 세금이 모두 항상 손금불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납부한 농어촌특별세가 어떤 본세에 부과된 것인지 확인한 뒤 처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감면으로 발생한 농어촌특별세라면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세금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위 설명은 법인세 신고 기준이며,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판단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3조의 ‘본세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지’를 같은 방식으로 살펴야 합니다.
키스콘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지자체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에서 참여기업체 대응자금 수령 시, 산단에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할 때 등기의무자가 직접 확인조서를 발급받아 법무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법인 명의의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를 납부할 때, 관리실이 개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나요?
수출면장 발급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보이스 매출로 부가세 신고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