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실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실(또는 관리업체)이 법인에 과세되는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발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처럼 거래 내용이나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실에 사업자등록상 상호와 사업자 유형, 관리비 중 관리용역비와 공과금의 구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항목과 사유를 요청해 보세요. 관리용역비는 발급하면서 공과금은 별도 정산하는 식으로 항목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해당 관리실의 구체적인 사업자 유형이나 관리비 청구 구조까지 확정할 수 없어, 개인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 발급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