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의무자가 직접 확인조서를 발급받아 법무사에게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조서의 성격: '확인조서'는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가 없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담당 등기관 앞에서 본인임을 확인받고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즉,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되는 과정에서 등기관이 직접 대면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등기의무자가 미리 발급받아 법무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성격의 문서가 아닙니다.
법무사의 역할: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법무사는 '확인조서' 대신 **'확인서면'**이라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확인서면은 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등)이 등기의무자를 직접 면담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등기의무자가 직접 확인조서를 받아올 필요 없이, 법무사가 직접 의뢰인을 만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서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등기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인조서를 작성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법무사를 선임하셨다면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을 이용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