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자에게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연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과세인지, 그리고 적격 증빙을 받았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와 공연 제공 형태를 확인해 면세 인적용역인지 먼저 판단하고, 과세라면 공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에서 부가가치세가 적법하게 확인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세금계산서 미수취·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등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제38조·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