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이 승인되어도 기존 사업장의 산재보험이 자동으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해외파견자 가입은 기존 보험관계를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파견 근로자에게 해외파견자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승인 절차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때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승인만으로 사업장 전체의 산재보험 관계가 종료되거나 기존 가입이 해지된다고 볼 근거는 제시된 규정에 없습니다. 보험관계의 소멸은 사업 폐업·종료 등 별도의 법정 사유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업주는 해외파견자 명단, 해외 사업장, 파견기간, 업무내용, 보수 지급 방법과 지급액을 적어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승인 후 신청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된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파견 예정자는 출국일, 이미 파견된 사람은 신청서 접수 다음 날입니다. 이는 해외파견자 특례의 적용 시점이며, 기존 사업장 산재보험의 자동 해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장의 보험관계를 끝내려는 경우에는 해외파견 승인과 별도로 실제 폐업·종료 등 소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