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사업주가 반드시 위촉해야 하는 의무 인원이 아니라, 위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촉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해야 하며, 후보자는 노사협의회 위원·고충처리위원, 노동조합 임원 또는 인사·노무 담당 관리자, 차별·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나 고충처리 등의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위촉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고, 관련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은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를 상담·조언하고, 고용평등 이행 점검에 참여하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사업주에게 개선을 건의하거나 감독기관에 신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촉된 경우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활동은 원칙적으로 비상근·무보수입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임무 수행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위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이 되는 의무 제도는 아니지만, 사업장 내 고용평등 문제의 상담·개선 창구를 마련하려는 경우 노사 추천을 거쳐 위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