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합계가 5만원 미만이면,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관계없이 그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다만, 정확히 5만원이면 ‘미만’이 아니므로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하려면 먼저 다음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된 매입세액은 일반 요건을 갖추면 공제하고, 면세사업등에 직접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통매입세액으로 구분된 금액에 대해서만 5만원 미만 예외를 적용합니다.
이 예외는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합계가 4만9천원이라면 전액 공제되는 예외에 해당하지만, 5만원 이상이면 이 예외가 아니라 통상적인 안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 5만원 기준은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의 예외와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