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는 직원(근로자)이 매달 받을 세후 실수령액을 약정하고, 세금과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거나 정산하는 급여 방식입니다. 세법상 ‘세후 급여’로 신고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세전 급여를 정해 원천징수·신고하는 구조로 처리해야 합니다.
퇴직금·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나 계약의 효력은 근로관계 사실과 계약 문구에 따라 판단되는 노무 쟁점입니다. 세무대리인은 세금 신고와 장부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되, 임금 산정이나 환급금 귀속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노무·법률 검토와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