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시즌이 지난 후에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2025. 7. 17.

    네,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지난 후에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개최 시기에 대해 별도로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 법적 의무 이행: 주식회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해야 하며, 승인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법인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임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 중임 결의 후 등기해야 합니다.
    • 재무제표 승인 및 법인세 신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해야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과태료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투자 유치 및 재무 실사 대비: 투자 유치 시 투자자들은 재무 실사 과정에서 회사가 적법한 방식으로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투자 유치 계획이 있다면 성실하게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주총회 연기 또는 속행: 정기주주총회 절차가 지연되어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주주총회에서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통해 4월 이후에 다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소집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소규모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어떻게 간소화할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