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 신고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신고가 누락된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직접 신고한 내역만 해당 조회 화면에 표시될 수 있으므로, 다른 회계프로그램이나 신고대행 경로로 제출했다면 그곳에서 접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화면에 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접수 증빙과 신고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