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제외되는 업종이나 근로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7. 17.

    2025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제외되는 업종은 소비성서비스업이며, 근로자 중에서는 특정 유형의 근로자들이 제외됩니다.

    • 제외 업종:

      • 호텔업 및 여관업 (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 주점업 (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제외 근로자: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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