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이 아닌 별도의 신고입니다.
원천징수: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 시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됩니다.
필요경비 관리: 업무 관련 지출(장비 구입, 소모품 등)에 대한 증빙을 잘 관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정확한 소득과 기납부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에 따른 신고 방법 선택: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중 적합한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